국민건강보험은 아플때 병원비를 저렴하게 그리고 마음놓고 치료 받을수 있도록 해주는 국가 보험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중증 질환자 들도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때 치료비등 으로 곤란에 처했을때 병원비를 걱정없이 치료 받을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써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받을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대처하자.
중증 질환으로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때 , 치료비와 병원 준비로 인한 분들을 위한 건강보험. 우리의 소득에 따른 공정한 의료 보험료 부과와 건강 보험료의 다제 약물의 관리와 소득 수준에 따른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분들의 지원 등을 알아본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정한 보험료를 위한 소득 정산 제도
소득은 계속 발생했는데 허위로 보험료를 조정 신청해서 보험료를 감면 받거나, 피 부양자로 등재를 해서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사람 이런 분들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과 지역등 가입자의 종류에 따라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조정으로 다음해 11월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기적 보험료에 환급이나 추가로 부과 시키는 제도이다.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공단의 보험료 조정을 신청 다음년도 11월에 정산을 실시해서 해당 연도에 실제 소득으로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거나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열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 만성질환자 들 에 대해 약사등 전문가에게 약물을 점검 상담하는 써비스이다.
가정방문 상담 ( 공단직원이 방문 하여 상담 ) > 방문 및 전화 상담 ( 약에 대한 부작용및 복용방법 상담 ) > 가정방분 ( 상담 조사서 배부 )_
필요한 약만 정확히 복용, 재입원 감소 효과가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이고 열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라면 신청할수 있다.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구를 위해 의료비 부담을 다소나마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즉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요건 네가지가 충족되어야만 한다.
모든 질환의 대상이나 동일 질환별로 합산해서 지원해야 된다. 질환 특성을 고려해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개별심사를 통해서 선별 지원한다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중에 소득 100 %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 한다.
재산의 경우 가구원의 재산을 따지고 재산세 과세 표준에 7억원 이하인 가구에 지원을 하고 있다.
내가낸 병원비 총액이 가구 소득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원중에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실손보험이나 위 개별심사에서 제외되시는 분들은 불가하며 퇴원전 7일 이내에 구비서류 준비후 건강보험지사에 문의 상담 하여야 한다.
퇴원일 즉 최종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하여야 한다.
단 재난적 의료비는 실손보험과 동시에 혜택을 받을수는 없고, 실손보험에 의해 지원금을 받으시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경우 에는 그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먼저 지원을 받은후 신청하는것이 좋다.
즉 재남적 지원의료비는 최후의 의료 안전망 제도이기 때문이다.
모든 질환을 합산해서 연 180일 까지 지원한다. 최종 외래 진료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는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급여액중 본인부담액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초과 하는경우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제도이다. 재난적 의료비는 상한제에서 제외된 급여항목과 필수 치료가 포함된 비급여를 포함해서 지원한다고 보면 된다.
태아당 100 만원으로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이다.
2024 년 부터 달라지는 우리의 건강보험제도, 병원비 걱정 않하기, 공정한 보험료와 소득 정산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등을 잘 숙지하여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민이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