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우리의 건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은 아플때 병원비를 저렴하게 그리고 마음놓고 치료 받을수 있도록 해주는 국가 보험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중증 질환자 들도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때 치료비등 으로 곤란에 처했을때 병원비를 걱정없이 치료 받을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써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받을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대처하자.

건강보험에 대한 여러가지 문의사항

중증 질환으로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때 , 치료비와 병원 준비로 인한 분들을 위한 건강보험. 우리의 소득에 따른 공정한 의료 보험료 부과와 건강 보험료의 다제 약물의 관리와 소득 수준에 따른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분들의 지원 등을 알아본다.

건강보험 제도의 변화 (2024년)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정한 보험료를 위한 소득 정산 제도

소득정산제도

소득은 계속 발생했는데 허위로 보험료를 조정 신청해서 보험료를 감면 받거나, 피 부양자로 등재를 해서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사람 이런 분들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과 지역등 가입자의 종류에 따라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조정으로 다음해 11월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기적 보험료에 환급이나 추가로 부과 시키는 제도이다.

직장 가입자
  • 본인이 매원 받는 보수금액에 그해 연도에 보험료 율을 곱해서 나온금액을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대표자가 부담하여 다음 연도 4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확정.
  • 본인의 급여 X 당해년도 보험료율 ( 2023 년 기준 , 7.09 % )
지역 가입자
  •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세대 단위로 부과를 하며 소득은 올해 5월에 신청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은 6월 1일에 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로 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올해 11월 부터 내년 10월 까지 1년간 적용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 소득은 올해 5월에 신고한 전년도 소득,
  • 재산은 올해 6월 기준 재산세 자료로 올해 11월 ~ 내년 10월 까지 부과.

보험료 조정 제도 운영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공단의 보험료 조정을 신청 다음년도 11월에 정산을 실시해서 해당 연도에 실제 소득으로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거나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소득정산 신청 대상
  • 휴.폐업 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의 중단 또는 감소한 지역 가입자
  • 직장 가입자 중 소득 거래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으로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에 한정.
  • 가까운 공단이나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에 신청하며 신청시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작성, 휴 폐업 또는 퇴직에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다제 약물 서비스 제도

열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 만성질환자 들 에 대해 약사등 전문가에게 약물을 점검 상담하는 써비스이다.
가정방문 상담 ( 공단직원이 방문 하여 상담 ) > 방문 및 전화 상담 ( 약에 대한 부작용및 복용방법 상담 ) > 가정방분 ( 상담 조사서 배부 )_
필요한 약만 정확히 복용, 재입원 감소 효과가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이고 열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라면 신청할수 있다.

만성질환자 의 서비스 이용방법

  • 고정 병원, 고정 주치의, 고정 약국을 확보한다.
  • 처방전을 주치의와 공유한다.
  • 처방 약을 임의로 끊지 않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과 혜택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구를 위해 의료비 부담을 다소나마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즉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요건 네가지가 충족되어야만 한다.

질환

모든 질환의 대상이나 동일 질환별로 합산해서 지원해야 된다. 질환 특성을 고려해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개별심사를 통해서 선별 지원한다

소득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중에 소득 100 %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 한다.

재산

재산의 경우 가구원의 재산을 따지고 재산세 과세 표준에 7억원 이하인 가구에 지원을 하고 있다.

의료비부담수준

내가낸 병원비 총액이 가구 소득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

입원중 신청

입원중에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실손보험이나 위 개별심사에서 제외되시는 분들은 불가하며 퇴원전 7일 이내에 구비서류 준비후 건강보험지사에 문의 상담 하여야 한다.

퇴원후 신청방법

퇴원일 즉 최종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하여야 한다.

단 재난적 의료비는 실손보험과 동시에 혜택을 받을수는 없고, 실손보험에 의해 지원금을 받으시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경우 에는 그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먼저 지원을 받은후 신청하는것이 좋다.
즉 재남적 지원의료비는 최후의 의료 안전망 제도이기 때문이다.
모든 질환을 합산해서 연 180일 까지 지원한다. 최종 외래 진료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는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급여액중 본인부담액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초과 하는경우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제도이다. 재난적 의료비는 상한제에서 제외된 급여항목과 필수 치료가 포함된 비급여를 포함해서 지원한다고 보면 된다.

그외의 변화되는제도

산정 특례 제도

  • 중증질환, 희귀 중증 난치질환 의 고액진료에 대한 의료부담을 90 ~100 % 까지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 대상질환으로 암이나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 외상, 화상, 결핵및 중증 치매등. 중증질환은 5 %, 희귀증증은 10 % 정도의 본인부담으로 나머지는 면제 되는 제도이다.
  • 산정특례제도는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고 특례적용기간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의 경우 5년을 적용한다.
  • 심 뇌혈관 질환의 수술시 에는 최대 30일까지 적용이 된다.
  • 재발이 확인되어서 다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산정 특례 재등록이 가능한다.

금연 치료 지원

  • 금연 치료를 원하는 흡연자가 공단에 등록된 등록된 병 의원 이나 보건소 같은 금연 치료센타에 내원해서 받는 시스템이다.
  • 8주에서 12 주 간의 6회 이내에 의사의 상담이나 진료를 받을수 있고 금연치료 의약품이나 나코틴 보조제에 대한 비용을 자원 받는 제도이다.
  • 약국에 방문하는 세번째 이후 부터는 비용이 면제 된다.

임 출산 지원 확대 정책

태아당 100 만원으로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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